국내에서 처음으로 일선 구청장의 판공비사용 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행정 1부는 5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부평구 등 6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소송」에서 『인천시 6개 구청장들의 특별판공비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과 영업비밀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인천을 비롯 대구와 광주,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승소하긴 처음이다.
「인천연대」측은 구청장들이 접대비와 하사금, 경조사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행태를 지적하며 지난 3월부터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으나 구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6개 구청들은 이번 결과에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맡은 金남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들이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규모에 맞게 예산을 운용하며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대」측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 해당 구청들에 더 적극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
"구청장 판공비내역 공개" 판결
입력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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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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