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의 10일 처리 관철을 재확인함에 따라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 추천권을 당초 국회의장에서 변협으로 수정함에 따라 변협도 특검 추천권 행사 입장으로 선회한데다, 민주당 의원들도 '한민공조'에 부담을 느껴 표면적으로는 특검반대 분위기가 우세하나 내심 반노(反盧) 정서가 강해 1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0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수일내 정부로 이송된다.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송금 특검법은 이틀뒤인 28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헌법 53조1항은 '국회의결 법안은 정부이송 15일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돼있어 내주중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달 하순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거나 이의서와 함께 국회에 환부, 재의를 요청해야 한다.
특검법이 공포될 경우 내달초 대통령의 특검 임명과 준비기간(20일)을 거쳐 내달 하순께 특검의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개월간 1차수사를 마친 뒤 1개월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특검수사는 내년 3월하순까지 계속될 수 있다. 결국 특검 활동은 총선 직전인 내년 3월말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방향에 따라서는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와 함께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열린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방탄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면에는 이런 점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는 정국 급랭과 함께 청와대와 여야 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한대치를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이는 99년 옷로비 의혹사건 특검 및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 특검, 2002년 이용호게이트 특검, 2003년 대북송금의혹 특검에 이어 5번째가 된다. <연합>
연합>
[특검법 통과 이후 처리 절차]
입력 200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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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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