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魔)의 한 주가 시작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참여정부의 3대 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양여금폐지법안 등 각종 '수도권 역차별' 법안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각 상임위별로 심의된다. 이에따라 경기도에서는 손학규 지사가 17일부터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실·국장회의를 주재하는 등 역차별 법안을 막기위한 '진두지휘'에 나서고,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한 각 상임위별 대책위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어서 정부 및 다른 지방 의원들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산업자원위='수도권 역차별적' 정책의 최대 쟁점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제정안이 18일 공청회에 이어 19일 전체회의 제안설명, 20일 법안소위 심의, 21일 전체회의 의결의 일정으로 다뤄진다.
특히 박종희(수원장안·한) 의원 등 39명이 제출한 대체 법안과의 '병합 심의'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도내 의원 및 도는 18일 공청회에서의 '일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위=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8건이나 된다.
지방분권특별법,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수원·성남·부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정시' 관련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양여금폐지법률안, 지방교부세법개정안, 주민투표법 제정안 등이 있다. 특히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재경위=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기간도 기존보다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도내 25개 시·군에서 45개 지역특구를 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안도 다뤄진다.
●건교위·환노위·과기정통위=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홍문종 의원),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김덕배 의원) 등이 건교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환경부 발의로 환노위에 상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돼 있다.
'역차별법안' 이번주부터 본격 심의…'대충돌' 예상
입력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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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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