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이 지방으로 계속 이전하면 수도권 산업공동화가 우려되고, 경기북부지역은 더욱 낙후될 우려가 있습니다.”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법인·공장의 지방 이전시 세제감면 지역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정부안이 국토의 균형 개발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수도권내 공장 이전을 방치할 경우 산업공동화와 낙후를 더욱 촉발 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이와함께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는 경기도의 대 관심사인 지방양여금법폐지 및 지방자치법개정안 2건, 지방세법개정안 등 현안 법안들이 정부 및 의원입법으로 대거 상정 됐으나 대다수 '재검토' '신중한 검토' 가 요구된다고 보고해 역차별을 주장하는 도내 정치권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을 벌여 향후 법안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수도권공장 이전 세제 감면 확대=정부안으로 제출된 이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과밀억제권역내에 위치한 공장·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혜택이 부여돼 있으나, 이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분야별 발전시책에서 배제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왔다”면서 “수도권 공장이 계속 이전할 경우 수도권내 공장 해외이전과 맞물려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며 경기도의 입장에 동조했다.

그는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소외된 지역임에도 불구, 공장이전 촉진으로 더욱 낙후될 우려가 있다”면서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 감면을 담은 접경지역지원법의 취지와 정면 충돌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방양여금법 폐지=국세중 일부 세목의 징수액을 재원으로 지방도·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정비사업을 하는 양여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등 생활 개선등의 기여도가 인정 돼 정부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고했다.


●지방세법(일명 레저세법)=레저세 중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세액에 대해 소재지의 시도에 전액 납부 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과천 경마장이 소재한 경기도의 세수가 대폭 축소된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경마장 본장 건설 및 투자·유지 관리 해야 하는 시도의 세수를 아무런 투자 없는 시도로 징수세액을 귀속시킬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지방자치법(특례시 지정)=박종희(수원 장안)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용인 등 도내 7개 시를 포함 전국 11개(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행정, 재정 및 국가의 지도·감독상의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특례의 실익과 역기능 등을 고려해 볼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11개 시 중에서도 수원은 102만명이며 경북 포항은 51만명에 불과, 인구범위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