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신청한 검토대상 규제 특례 252개중 71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향후 경기도내에 몇개의 특구가 지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군사보호구역내 건축 등은 특구지정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군부대장과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키로 해 파주의 DMZ생태공원특구가 지정범주에 포함되게 됐다.

또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에서 규정한 규제도 완화대상에 포함시켜 고양 국제화훼특구도 지정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함께 부천시가 신청한 만화산업특구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이 완화돼야하는데 법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구지자체의 조례로 건폐율·용적률을 설정토록 해 일단은 만화특구도 지정범주에 들어가게 됐다.

이밖에 남양주 영상산업특구와 관련해 보안림 해제요건의 제한 규제도 풀리며 양평 생태환경도시특구와 관련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 도내 시·군이 신청한 특구는 수도권규제 등 2개 이상의 규제가 중첩돼 있어 어떤 특구가 얼마만큼 지정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의 경우 지난 9월 평택 영어특구, 이천 도자특구 등 27개 시·군에서 45개 특구의 지정을 예비신청했으며 전국적으로는 189개 지자체가 448개 특구를 예비 신청했다.

정부는 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본신청을 받아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