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형법)이 상정 여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상정돼 결국 심의가 연기됐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삭제됐거나 보류됐고, 조세특례제한법이 보류되는 등 '승리'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일 국회 산자위, 행자위, 재경위, 운영위 등 각 상임위별로 숨가쁘게 논의된 '수도권 역차별'적 각종 법안들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아 든 도청 한 간부의 말이다.
경기도 간부 공무원들과 도내 일부 의원들은 이날 하루종일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했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국회 이곳 저곳에서 한가롭게 잡담을 나누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아예 해당 상임위에 불참하거나 참석한 의원 중에도 자신의 지역구 현안사업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이날 오전 경기도는 '경계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국회내 움직임을 시작했다.
균형법과 관련 정부안에 맞서 박종희(수원장안·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입법안은 지난 5일 산자위에 회부돼 개정된 국회법 59조의 '15일 전 회부된 안건만 상정한다'는 규정에 묶였다. 즉 상정요건에서 1일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상규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은 59조의 예외조항인 '긴급한 현안 사항'임을 들어 위원회에 상정했고, 정부안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과 병합해 심의를 벌인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21일 계속 심의키로 했다.
○…이에앞서 균형법과 관련, 산자위에서는 “일단 상정된 뒤 보류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아 진위 파악에 산자부 및 경기도 공무원, 사무처 직원, 취재기자들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소문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보류를 결정했으며, 보류 제안을 하는 악역은 K의원이 맡는다”는 것에서 시작해 “민주당에서도 전북 부안의 방폐장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협조한다는 조건에서 보류 결정을 받아 들일 것”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균형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정부안과 대체법안이 첨예하게 맞서 논의가 힘든 것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재경위(조세특례제한법)의 진행상황은 한현규 정무부지사가 담당하고, 산자위(균형법)는 신광식 도정책기획관, 운영위(부담금 관리기본법)는 양인권 건설교통국장이 각각 담당하는 역할분담을 하고, 해당 상임위 소속 도내 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반면, 행자위는 전날 소위에서 정부 발의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삭제되고,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계류되는 등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어 온 수정안 및 대안 등이 경기도 입장을 대부분 반영해 특별히 담당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다 할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도청내 일부 공무원은 한적한 곳에 모여 잡담을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으며 운영위 소속 도내 K의원은 아예 불참했고, L의원은 산자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회의실로 불러 자신의 지역구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지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으나, 손 지사의 측근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일정에 의해 바쁘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는 운영위 법안소위와 재경위 법안소위의 심의가 저녁 늦게까지 이뤄진데다 그 결과가 신속히 알려지지 않아 정부 및 도의 관련 공무원들이 애간장을 태우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특히 심의가 이뤄지는 상임위 소회의실의 문이 열릴때마다 문틈으로 분위기를 탐지하려고 자리싸움을 하는가 하면, 일부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반복되기도 했다.
[역차별 관련법안 상임위처리 이모저모]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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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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