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경기지방공사가 외국인 투자법인에 지분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방공사의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지분참여를 올해와 내년에 한해 경기지방공사를 시범운용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경기지방공사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현재 어연·한산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과 축령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외자유치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방공사의 제한적 지분참여 허용은 도가 외자유치과정에서 외국투자자가 사업추진과 관련된 인·허가의 원활한 처리와 사업의 신뢰성 등을 감안, 외자유치와 관련한 합작법인에 지방공사의 출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에따라 지방공사의 국내기업과 합작사업 추진 및 주식취득은 현행대로 금지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 2000년말까지 경기지방공사를 시범운용 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운영결과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전국적인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지방공사의 출자대상사업은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이 검증된 공사의 사업 또는 도로, 항만, 교량, 터널, 관광지사업등 SOC사업이나 전기, 가스, 통신, 폐기물처리사업등이다.
경기지방공사의 합작사업에 대한 총 출자액 한도는 전년도말 기준 총 자본의 10%이내로 제한하고 합작법인 총자본의 20% 이내 규정했으며 1합작 사업당 출자한도는 전년도 총 자본의 5%이내로 정했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경기지방공사 외국인투자법인 참여
입력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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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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