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형법)의 정부안과 박종희(수원장안·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입법안이 당초 상임위 계류 전망과 달리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데 이어 정부안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돼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재경위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도 균형법과 맞물려 정부원안이 대폭 수용될 전망인데다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청와대로 산자위원들을 초청, 조찬간담회를 갖고 정부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전략적 대응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국회 산자위(위원장·박상규)는 정부가 발의한 균형법과 박종희(수원장안·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법안, 김성조(경북구미) 의원 등이 발의한 '수도권공장입지규제등 수도권과 과밀억제정책의 규제완화 반대결의안'을 병합해 지난 19일에 이어 2차 토론을 벌인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산자위원들은 “역차별적 감정을 갖고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의 입장을 소위 심사과정서 담아달라”면서도 “균형법 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균형법은) 참여정부 출범의 근거 중 하나”라고 전제한 뒤 “정부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일단 원안대로 채택한 뒤 5조원에 불과한 특별회계의 규모를 더 늘리고, 지역금융활성화 방안도 담아내는 등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을 수 있는 보안입법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안 입법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앞서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공장의 이전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감면시한을 2년 연장하고 수도권 전지역으로 대상지역 확대여부는 균형법(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재조정한다는 수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따라 산자위에서 정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져 조특법 역시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는 또 농어촌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조특법에 대해서도 접경지역과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비과세 적용지역서 제외하는 '사실상의 정부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한편 배기운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아니더라도 박 의원 등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한다면 처리 전망은 밝다고 본다”며 “가급적 25일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균형법 저지 '무산위기'…정부안 상당부분 반영할듯
입력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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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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