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나라당 경기도지부(위원장·이규택) 소속 원내외 위원장들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전날(24일)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힌 국가균형발전법(이하 균형법)의 처리 방향에 대한 대응전략 회의를 가졌다.
손학규 경기지사와 관계 공무원, 도지부 소속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별로 운영하던 대책반 대신 법안별 담당제를 도입, 회의가 소집되면 비상소집해 공동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수도권 역차별법으로 국회 상임위와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지방분권특별법·지방양여금폐지법·지방교부세법(이상 행자위 법안소위 계류·12월1일)과 조세특례제한법(법사위), 균형법(산자위 법안소위·27일) 등의 국회회의 일정에 맞춰 담당자를 회의장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지부 한 관계자는 담당제는 도 실무 관계자 2~3명과 해당 상임위원 2~3명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와 법안소위 회의가 소집되면 회의장에 나가 법안 저지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규택 도지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균형법 처리에 대해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원내외 위원장이 합심해 나가자”고 참여를 촉구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도 회의에 참석, 협조를 당부했고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역차별법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역차별 법안별 담당제 도입
입력 200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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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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