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역차별'적 법안인 농어촌주택 구입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도내 농어촌지역을 제외하는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통과시켰다.

또 올 연말로 폐지예정인 개발부담금의 연장을 골자로 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운영위원회에서 폐기됐으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등 '특정시(市)'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자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와함께 행자위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국회는 16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지역 중 제외지역인 '수도권·광역시'에 단서 조항을 신설, '접경지역' 또는 '지역특성 등이 이와 유사한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 재경위 원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도내의원 전원은 이같은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찬성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현안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앞서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도권지역의 개발부담금 계속 부과와 관련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2002년 비수도권은 폐지하고 수도권만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자체를 폐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