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만 연장부과키로 한 개발부담금이 당분간 잠정 폐지되게 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지난 9일 개발이익환수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이를 폐기키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아파트, 골프장, 온천 등을 지어 땅값이 오르면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올해말로 잠정 폐지돼 수도권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개발부담금과 관련,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2002년 1월1일자로 부과가 중단됐고 수도권은 내년 1월1일부터 부과를 중단하기로 돼 있었으나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과기간을 계속 연장한다는 방침아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이를 적극 반대, 폐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따로 정하는 시기까지만 부과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2005년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부담금, 내년부터 잠정 폐지
입력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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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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