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를 대상으로한 소규모 아파트 건설이 제한됨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들이 건설업계로 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또 그린벨트 해제대상 주민들은 해제후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보다는 취락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초부터는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10만㎡이상 이어야만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적율을 2백%까지 할수 있는 기존 취락지구들이 새로운 개발지로 부상되고 있다.

그동안 주택업체들은 준농림지역(용적율 1백%, 5_8층)을 준도시지역(용적율 2백%,15_20층)으로 용도변경 신청해 소규모 고층아파트를 산발적으로 건설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준농림지역등에서 소규모 단지로 15_20층의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시장.군수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립, 학교.상하수도등의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개발하는 경우에만 아파트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용인, 남양주, 화성, 광주등 개발붐이 불고 있는 지역중 기존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건설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들은 해제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돼 자연녹지나 공원부지등의 용도지구지정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아예 준도시지역인 취락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취락지구는 모두 5백38개소에 64.971에 이르고 있으며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는 용인시가 1백1개소에 10.282에 이르고 화성군 48개소 7.669, 평택시 52개소 7.404, 광주군 64개소 6.918, 남양주시 38개소 2.752등에 달한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