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또다른 '역차별' 법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하 특구법)이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 법안 소위로 넘겨졌다.
이에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조만간 여야 간사단을 통해 심의 일정을 잡고 핵심 쟁점 사안인 '수도권 규제 특례 추가'와 특구 지정시 '균형발전' 삭제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일 방침이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특구법은 도 개발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각종 규제법에 대한 특례가 허용되지 않으면 경기도의 특구개발사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수 있는 법이다.

이에따라 정창섭 행정부지사와 신광식 정책기획관 등 도 관계자들은 이날 상임위에 접수된 특구법의 저지에 나섰다.

정 부지사는 도 출신 의원들에게 '경기도의 의견'을 전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대한 특례가 허용하지 않으면 도는 원천적으로 특구사업에서 배제된다”면서 “특구 지정시에도 제 10조 6호의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재경위 권기율 전문위원은 이와관련, 이날 검토보고를 통해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특례의 경우 지자체의 장이 허가 또는 처분을 할 경우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특구 지정도 이 법의 최종 목표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보다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고, 수도권의 낙후지역도 특화사업 지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의 명목으로 특정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