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역차별' 법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도내 정치권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키로 결정, 국회 표결처리 등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도지부는 도내의원 및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했던 전원위원회(본보 지난 11·12·13일자 보도) 소집을 일단 무산시키는 대신 정부안 균형법에서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대학이전 및 대학 지원 범위 등 4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위해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도지부(위원장·이규택)는 18일 여의도에서 도내 원내외 위원장 모임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균형법 정부안의 제 2조 '지방'의 개념은 삭제되는 등 도의 요구사항이 상당수 반영됐지만 '역차별'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정안에는 지방대학 육성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에서 지원대상 대학의 소재 범위를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조정(제 12조)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제 18조)으로 변경하며, 기타 '지방' 자구는 삭제키로 했다.
이같은 수정안은 오는 22·23일께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균형법 수정안 본회의 제출
입력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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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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