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와 지방비의 분담금 불균형으로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켰던 대도시권 광역전철분담금이 올 연말까지 지방비분담을 25%로 대폭 축소하는 선에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경기도의 경우 당초 예상사업비 가운데 6천7백여억원의 부담비용이 절감돼 내년부터 재원조달을 통한 5개노선의 광역전철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전철사업과 관련, 지방비 분담율을 총사업비의 25%로 줄이기로 기획예산처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 올 연말까지 입법예고등의 절차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분담기준은 국가가 설계비·용지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분담하고 지자체는 공사비의 50%를 분담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총사업비 대비 국가 대 지방 분담을 75:25로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간 분담도 현행 행정구역내 철도길이로 분담하던 것을 행정구역내 사업비 기준으로 분담토록 하고 있어 광역전철사업의 70%이상이 집중된 경기도가 상대적인 혜택을 보게됐다.

도는 현재 총사업비 기준으로 국가 대 경기도분담율이 56:44로 5개 노선에 1조4천9백27억원(도 1조1백33억원, 시군 4천7백94)억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천6백6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돼 사업추진이 본격 추진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구간의 광역전철사업은 중앙선(구리-덕소), 경원선(의정부·동두천), 경의선(화전-문산), 수인선(수원-시흥), 분당선(오리-수원)등 5개 노선으로 2003-2008년 사이에 완공할 계획이지만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광역전철 분담금 개선은 도와 해당 13개 시·군의 대형현안으로서 도는 그동안 金大中대통령을 비롯, 정부부처와 국회에 대안까지 제시해가며 지방비 경감을 수차례 건의해왔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