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김에 따라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문제 등 도내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도로정비사업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시행되는 지방양여금제도를 2005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양여금폐지법안도 법사위로 넘겨져 본회의 통과시 수도권 도로정비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행자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주민투표법안’을 수정 의결해 법사위로 넘긴데 이어 지방양여금폐지법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각각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주민투표법안은 제8조에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주요시설의 설치 뿐만 아니라 '구역변경’까지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인천 강화·검단의 경기도 환원 등 행정구역 개편문제 등도 주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주민투표 대상의 경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적합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당초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을 의견만 듣도록 수정,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들도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양여금 폐지법안은 지방양여금제도를 2005년부터 폐지하고 지방양여금 재원을 사업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485억원)와 수원(65억원) 부천(56억원), 고양(80억원), 용인(60억원) 성남(14억원), 안양(38억원), 안산(37억원), 과천(3천만원) 등 도내에서 총 829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