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어 또다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하 특구법)’의 입법을 놓고 경기도와 정부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구법과 관련, 도는 “규제 특례에서 수도권 규제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이라는 법 목적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부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법안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5일 오후 특구법안의 상정을 앞두고 개최한 공청회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법안 수정 불가피론'이 불거져 나와 향후 법안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도자(陶磁)특구'를 신청한 이천의 유승우 시장은 “원리상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해야 할 특구법이 수도권의 특수 규제에 대한 특례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이라는 법 목적에 걸맞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시장은 이어 “정부의 특구법은 이천·여주·광주 지역의 도자산업 등 도내 특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역차별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구법이 특례 규정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세했고, 김휘석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도 “수도권에도 엄연히 낙후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 특구 대상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 정재욱 정책실장도 “외국인에 대한 교직 개방과 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 등을 인정하는 특구법은 공교육 체제 전반의 혼란을 초래해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유영복 환경운동연합 부장은 “특구법안으로 인한 무분별한 수많은 환경파괴와 부동산 투기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오산시와 군포시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25개 시·군이 모두 45개의 특구를 신청했으나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파주시의 DMZ 생태공원특구만이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역차별법 수정론' 불거져
입력 200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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