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의 상당수가 여성을 차별하는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6일 한국여성개발원이 경기도의 모든 자치법규(347건)에 대해 성차별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32개 법규, 44개 조항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여성관련 상위법이 제·개정됐는데도 불구, 기존의 차별적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15개 조례, 23개 조항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평등 원칙을 무시하거나 자격요건상 간접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도 7개 조례, 9개 조항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정작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원대상자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도 관람료면제 대상에서 상위법인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모·부자가정 아동의 경우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조례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또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는 소비자심의위원 구성요건에 여성대표를 따로 구분, 명문화하지 않아 소비자문제의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여성의 참여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면접시험시 차별적 평가가 될 수 있는 '용모'조항을 배제토록 했는데도 정작 경기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면접시험의 기준에 '용모'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특위는 이같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행정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의회차원의 제·개정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홍자 도의회 여성특위 위원장은 “경기도의 많은 자치법규들이 여전히 여성의 현실과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도출된 성차별적 조항들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성차별 독소조항 '수두룩'
입력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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