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규모 점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식을 대규모·정형화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655개 집단취락지구(1천158만여평)와 113개 일반조정가능지역(1천776만평·환경등급이 낮은 면적 10만㎡이상 지역으로 필요시 해제가 가능한 지역), 35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지구(585만평)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거나 해제될 전망이다.
 
국책사업지역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지 11곳,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지 등이 포함돼 있으며 지역현안 사업지구는 공공성 등을 고려, 중앙정부와 협의해 시·도지사가 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도는 이같은 해제 예정지 등을 환경평가를 통한 현행 방식대로 해제할 경우 파편화된 미니개발을 초래, 개발제한구역내 난개발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소규모·부정형으로 해제될 경우 개발 경제성이 떨어지고 기반시설 용지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각 도시들의 공간구조 개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우선해제 취락지역과 국책사업지구 등은 현행 방식대로 해제를 추진하되 산재된 조정가능지역은 가급적 집단화·대규모화해 부지를 정형화한 뒤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조만간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식을 변경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