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선거법 소위와 정치자금법 소위를 열고 미합의 쟁점에 대한 절충작업을 계속했다.

특위는 일단 30일 오전까지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개 소위활동을 마무리짓고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사항을 보고받고 미타결 쟁점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선거법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총선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흑색선전 및 상호비방, 사이버테러 등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나 인터넷언론 사이트 등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당선무효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반환된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 전액을 환수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후보등록시 지금까지 본인의 3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만 공개한 것을 최근 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및 종합토지세 납부·체납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강화하되, 직계존속에 대해선 고지거부가 가능토록 했다.

선거법소위는 그러나 국회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인구상하한선 등에 대해선 각 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관련, 이재오 위원장은 이날 소위에 참석, “각 당이 선거구획정을위한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문제에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 위원장은 최근 비리혐의 국회의원들의 잇단 구속사태와 관련,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중 뇌물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최종판결을 받게될 경우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고, 사면복권도 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자금법소위는 이번 총선부터 '1인2표제' 도입으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만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지역선거구 의원 득표수 비율 뿐만아니라 정당투표 득표수 비율도 반영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후원회 폐지, 후원회 모금방법 허용범위, 정치자금 고액기부자 공개기준 등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