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논란을 빚어온 실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이나 3월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8일 국민회의 金元吉정책위의장과 李起浩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실직자의 초기업 노조가입 허용문제를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국민회의 尹昊重부대변인이 9일 밝혔다.
당정은 이에 따라 실직자의 초기업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을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직자 노조가입을 허용하되 그 시기를 2000년까지 1년 정도 유보하는 방안과 ▲즉각 허용하되 대상자를 실업 급여를 받는 실직자로 제한하는방안 등 2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실직자 노조가입이 허용될 경우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전면적인 노조 가입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당정이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을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노사정위 합의정신에 배치된다며 노사정위 탈퇴를 주장해 온 민주노총이 잔류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
입력 199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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