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진그룹 계열사 및 사주 일가에 대해탈루세액 추징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한진해운, 한진종합건설, 정석기업, 21세기한국연구재단과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명예회장 등 사주일가에 대해 이달말까지 탈루세액 400억원을 납부할 것을 지난 15일 고지.통보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검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관련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세액고지전 결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절차에서 한진측이 이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부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세금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관할세무서나 지방청에 이의신청을 내거나 국세청 본청에 직접 심사청구를 제기할수 있도록 돼있고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도 가능해 한진측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다만 기한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게된다.
국세청은 지난달초 한진그룹에 대한 탈세조사 결과를 발표, 항공기 매입과정에서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활용한 사주일가와 계열사에 대해 5천416억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연합〉
국세청,한진그룹 탈루세액 추징
입력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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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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