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1세기 고부가가치의 첨병역할을 하게 될 (가칭)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林昌烈지사는 24일 “지식기반산업 활성화를 기존의 구조와 틀속에서 추구하면 형식에 그칠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문화·관광, 정보통신, 반도체첨단등 지식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도가 주도해 의원입법형식으로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용역과 병행해 지식기반산업 구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전경련, 민간경제연구소, 교수등 전문가들과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기본틀을 세운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외국의 유명 연구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도본청 실·국장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문가들과의 수시협의를 통해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활성화 마스터 플랜'을 내년중 수립할 계획이다.

이같은 마스터플랜이 세워지면 분야별 세부계획을 세운뒤 의원입법을 통해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복안이다.

특별법에는 지식기반산업의 개념정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식산업에 대폭 지원할수 있는 근거, 첨단산업 입지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문화·관광산업지원 방안, 지식산업에 대한 R & D(연구개발) 지원방안등이 담길 예정이다.

林지사는 “도는 전국 첨단산업의 37%, 반도체수출의 21%, 정보통신산업 부가가치 생산액의 32%, 연구개발인력분포의 36%를 차지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며 “지식기반산업들이 활성화될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