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배기선)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대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최초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5개월째 표류하던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또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흥길(한·성남 분당갑) 김성호, 목요상(한·동두천 양주) 의원이 제출한 3개의 법안을 통합한 대안에 대해 심사를 벌인 뒤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신문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인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사이비 언론에 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으며 ▲발행부수공사(ABC)에 가입한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빠르면 27일 본회의 상정
입력 200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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