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최근 신국토구상과 관련, 남북접경지역 '평화벨트'(Peace Belt) 조성계획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평화벨트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김영봉 연구위원은 1일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이라는 연구과제에서 “평화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대처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사업부터 선정해야 한다”면서 “대상 사업으로는 교통망 연결, 수자원 공동이용,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산업협력, 문화·역사자원 발굴 및 복원 등이있으며 남북한 관계 발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평화벨트의 범위를 남북 경계선으로부터 약 20-25㎞로 잡은 뒤 남북한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1단계 '평화벨트 준비기'의 협력사업으로 교통망복구·확충,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생태계 공동조사,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홍수·화재방지 협력방안 마련,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착수 등을 제시했다.
 
또 2단계 '평화벨트 형성기'에는 남북교류협력지구 조성 및 기능별 활용방안 마련, 주요 생태자원 공동보전 방안 마련, 산업협력 모색, 문화·역사유적 공동조사, 민간인통제구역까지 평화벨트 확대 등의 사업을, 3단계 '평화벨트 완성기'에는 서부연안지역 경제특구설치, 금강산·설악산 연계 남북관광특구 및 원산∼강릉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국제기구 유치 등의 사업을 각각 제안했다.
 
남북교류협력지구로는 파주시 장단지구, 철원군 철원읍, 고성군 현내지구 등 3곳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협력사업의 세부과제로 경의.동해선에 이은 경원선 연결, 남한 김포∼북한 개풍(약 2㎞) 및 남한 교동도∼북한 연백(약 2.5㎞) 연륙교 설치,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지정, 생태공원 조성, 임진강유역 산림녹화, 남북공동어장조성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수 있도록 남한에서는 가칭 '남북한 평화벨트조성 지원법'을, 북한에서는 가칭 '접경지역교류협력특별법'을 각각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