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전 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본보 2월28일자 보도), 경기도내 경제단체들이 '나라경제를 망치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기업이전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안산·용인·평택·화성·김포 등 5개시의 성장관리권역내 경제·민간단체도 중앙에 정책수정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지난해 균형법을 둘러싼 '역차별 마찰'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상공회의소 연합회, 경기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 등 도내 경제단체들은 2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수도권 지방이전 정책은 국가경제의 현실과 정책효과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장이전은 정부가 귀중한 세금을 들여 수도권 주민을 실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대기업을 유치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외자유치와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제공할 경우 외자는 유치하지 않고 자멸적 대기업 빼앗기 싸움만 격화될 것”이라며 “특히 이전 대기업의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은 수도권 산업을 공동화시켜 나라경제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독약처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전기업에 과도한 인센티브 지양 ●이전지원 기업소재지를 과밀 억제권역으로 제한 ●대기업 공장 이전에 따른 실업대책 및 협력업체 지원대책마련 ●이전대상 지역의 기업 지원시 산업영향평가 결과 반영 ●시·도지사 권한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권한과 용도변경시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 조건을 현행대로 유지 ●기업 지방이전을 대기업본사·신증설 공장으로 한정하고 기존공장은 대상에서 제외 등 6개 항을 수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