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해소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다 최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의원입법발의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거나 정부가 안건을 제출할 경우 밟아야 할 당정협의, 법제처심사, 입법예고등의 절차기간을 단축키위해 중앙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심의위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교육예산을 국가가 50%부담하고 25%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일반회계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부담할수 있도록'하고 있다.

나머지 25%는 2천5백세대 이상 주택건설시 학교용지부담금을, 3백세대 이상 2천5백세대 미만인 경우 학교시설부담금을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내용이다.

특히 당초 공동주택 분양가의 1%, 단독주택 분양가의 1%씩을 분양받은자가 부담토록 했던 원안을 수정,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을 분양받은자는 1.5%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고지토록 하고 있다.

기존 '학교용지특례법'은 입주자 부담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조례를 통해 행정기관이 적과 분양가등을 계산해 고지토록 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부담금 산정을 하기 어려운데다 일반인들이 이같은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법령이 사장돼왔었다.

도는 전국에서 경기도의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점을 감안, 법령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9일 법안과 관련해 개최되는 당정협의에서 의원입법 발의 또는 정부가 각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제출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10개교 64개학급이 2부제수업을 하고 있으며 과밀학급도 전국의 73%에 달하는등 열악한 실정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2002년까지 초·중·고 3백13학급을 신설하려는 학교설립중장기계획의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