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행정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는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법령·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법무부 주관하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재정경제부, 교육부 등 16개 부처와 대한변협, 대학교수 등 19명으로 구성된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 추진기획단'을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단의 실무지원을 위해 19개 전 부처와 공정위, 대검, 국세청, 경찰청 등 실무자가 참여하는 3개 실무분과가 설치된다.
기획단은 과태료와 과징금 등 부과·징수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강제구금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연합>
'법·규제 실효성 확보 기획단' 출범
입력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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