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탄핵정국' 찬반집회를 빙자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을 위해 투표소는 예외없이 건물 1층에 마련키로 하고 이를위해 필요하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탄핵정국'이라는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치로 4·15총선분위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고 대행은 이 자리에서 '엄정중립 공명선거관리 3원칙'을 제시, ▲정부의 철저한 중립성 견지와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불법 선거운동 엄정 단속 ▲정책 수립과 관련한 선심행정 오해 방지 등을 지시했다.

회의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은 “금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겠으며 일반유권자의 소액 수수행위도 입건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특히 현행 구속기준은 '30만원 이상'이나 사안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정 처장은 덧붙였다.

허성관 행정자치장관은 “선거 브로커를 중점 단속해 신인 출마자에 대한 금품요구, 향우회·동창회 지원요구, 선거운동원 동원을 조건으로 한 금품요구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특히 정책설명회 등 직무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업적홍보, 선심행정, 직무소홀에 대한 감찰의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