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세총액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부담토록 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5%로 상향조정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안을 영구화하는 내용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여타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세 수입을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권 침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8일 경기도와 인천시등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朴範珍의원(국·서울양천갑)등이 97년말 경제위기이후 교육재정비가 줄어들어 학교신설 및 운영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토록 돼있는 시·도세의 2.6%를 5%로 인상하고 영구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시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인천등 광역단체는 자치단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을 국가각 지출을 의무화하도록 지정하는 것은 자주재정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 승인없이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경우 자치단체간 재정격차에 따른 교육서비스의 불균형과 학부모들의 정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집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의 경우 지난 97년 4백89억원, 98년 4백72억원, 99년 5백23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부담했으며 내년 4백72억원을 예상하고 있어 5%로 상향조정될 경우 매년 1천억원의 전출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들 지자체는 국가차원의 추가재원대책 강구없이 시·도가 교육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광역단체간 공동대처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