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22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복수 상임위제 도입 등 국회개혁 청사진의 구체화에 착수했다.

우리당은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투명한 국회 ▲열린 국회를 국회개혁의 '키워드'로 삼고 자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한 뒤 야당과 이를 협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의원특권 폐지 등을 주장한 민주노동당이 국회개혁 논의를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당이 의석 과반수를 확보했을뿐 아니라 국회 개혁 논의가 상당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흐름이고 보면 한나라당 등 야당도 우리당의 협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회 개혁'은 17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일하는 국회=국회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 복수상임위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의원 개개인에게 표결권과 발언권을 모두 부여하는 상임위를 하나씩 배정하되, 표결권 없이 발언권만 인정하는 상임위도 함께 배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들이 상임위에서의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상시개원제와 상임위의 입법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공청회와 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리당은 또 우수 의정활동 의원들에 대한 인세티브제도와 상습 결석 의원과 의정활동 부진의원은 자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깨끗한 국회=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각종 특권을 제한하고 도덕성을 강화하는 것이 요체다.
 
우선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의무화하고, 구속동의안의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참여방식에 의한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과 국민소환제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의원이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종판결까지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과 전체 의원 중 부정부패 연루자가 10분의1을 넘을 경우 국회 자진해산을 발의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투명한 국회=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을 보장할 방침과 함께 소위원회 회의록도 공개를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우리당은 국회 TV의 공중파 전송을 추진하고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한편,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케이블 채널을 확보해 생중계를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 예산에 대해선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을 하는 등 외부 감사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