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복합화력발전소 등 경기도내 12개 대형 발전시설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량과 농도가 내년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26일 경기도가 발전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제출한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설비용량 20MW이상의 발전시설은 오는 2005년 1월1일부터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농도를 액체와 기체연료사용시설의 경우 100ppm이하로,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경우 180ppm이하로 배출해야하며 신규시설은 모두 50ppm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연간 2천14t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오는 2007년까지 302t을 줄여 1천712t에 맞춰야 하며 오산에너지(연간 1천96t배출)는 2007년까지 471t까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