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의 황금어장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로 인해 어장의 황폐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어업협상을 시급히 체결해 서해 어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수산업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5일 수협경인지회 등 인천지역 수산업계에 따르면 한번에 수백척씩 선단을 구성해 떼지어 몰려 다니는 중국어선들은 어자원이 풍부한 EEZ 주변지역에서 무차별적인 조업을 벌여 서해 어자원 고갈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특히 EEZ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한국인의 기호에 맞아 국내로 수출하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서해는 남해와는 달리 한중간에 맺은 특별한 어업규제조항이 없어 사실상 우리 어선을 밀어 내고 조업활동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그동안 서해의 황금어장에서 조업을 해오던 인천선적 저인망, 안강망, 유자망 어선들은 제대로 조업을 못해 매년 어획량이 급속히 줄어 드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역 어획량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수협 경인지회의 경우 지난해 1만7천1백59t이 위판돼 3백81억6천1백만원의 위판실적을 올렸었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어획량은 1만4천1백78t에 위판액도 3백10억5천8백만원에 불과해 12월의 평균 어획량인 2만4천t(47억5천2백만원)을 더해도 어획량은 1천여t, 판매수입은 30여억원이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인천 수산업계는 따라서 한·중어업협상을 조속히 체결해 서해의 황금어장을 지켜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중어업협상을 맺을 경우 인천항을 기점으로 서해 특정금지구역까지 일정구역은 국내어선만이 조업이 가능한 한국측 과도수역으로 정해지며 특히 일정 해역은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한·중 중간수역으로 지정되지만 연간 품종별 총어획량 및 조업척수 등이 정해져 어자원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산업계는 중국측이 어업협정을 맺으면 그동안 EEZ주변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해오던 것을 제지당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일부러 한·중어업협정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협 경인지회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매년 서해에서의 어획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며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모아 하루빨리 한·중어업협상을 마무리 해줄 것을 대부분 어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成耆哲기자·chul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