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억원이하의 재정사건에 대해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조정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1992~2001년까지 10년간 19건에 불과했던 환경조정 신청 건수가 최근 9개월동안 무려 48건으로 껑충 뛰었다.

환경분쟁 원인별로는 소음·진동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취 2건, 수질오염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음·진동과 악취의 경우 조정신청자들은 물질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분쟁은 주거지 주변의 건축공사와 관련,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것이 대부분이나 아파트 층간 소음을 이유로 방음공사를 소홀히 한 건설회사에 책임을 물은 경우도 5건이나 됐다.

심지어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주민에게 배상을 요구한 건도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접수된 조정신청 가운데 12건을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했고 2건에 대해서는 배상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난달 7일 열린 첫 재정회의에서 터널공사장 소음·진동피해로 젖소생육에 대한 피해를 호소한 김모(59)씨와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이모(49)씨 등 주민 11명에 대해 시행사에게 각각 1천580만원과 558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바 있다.

환경분쟁제도는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재조정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