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과 관련, 국방부가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평택시가 평택지역내 외국교육기관 허용과 규제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13일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도와 평택시는 조만간 입법예고 예정인 특별법안에 다양한 지원대책이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와 평택시는 평택지역에 내국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해 주도록 요구중이다. 또 평택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의 적용대상 제외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지역 개발 및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을 신설하고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평택 국제평화도시, 동두천 등 북부지역내 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의 국책사업화, 의정부·동두천 등 반환 미군공여지 원상복구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요구중이다.
외국교육기관 평택 입주허용 요구
입력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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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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