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예정인 주민투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도민과 법률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며 주민투표 서명인 수는 투표권자의 20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투표는 투표청구를 받아들여 투표실시를 공표한 뒤 30일 이내에 실시하게 되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道,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0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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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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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11-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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