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윤락행위자 신상공개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거나 윤락행위를 강요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맺거나 강제로 성폭행한 경우, 윤락행위를 강요하거나 청소년의 인신을 국내외로 매매한 경우 해당 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범죄사실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 연 2회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과 윤락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고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윤락행위를 강요한대가로 화대를 갈취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청소년에게 매춘을 유인하거나 알선한 경우,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무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등 관련법안 2개가 동시에 상정됐으나 심의과정에서 이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안'으로 통합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은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특히 신상공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 이를 소수의견으로 첨부해 법사위로넘겼다.

 정무위는 또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가한 참전군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고궁 등 관람시설 요금할인, 장례비 보조금 지급, 65세 이상의 경우 생계보조 시행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한 '참전군인 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