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21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불입건 조치하고 9개월 동안 진행된 대선자금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노 대통령이나 이 전 총재 모두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총재의 경우 작년 1월 옥인동 자택에서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대선잔금으로 삼성채권 154억원이 남았다는 보고를 받고 서정우 변호사에게 보관토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 변호사는 이 자금을 받아 16억원은 대선회계 정리를 위해 김영일 의원에게 다시 지급했고 나머지 138억원은 10개월 가량 보관하다가 이번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작년 11월께 삼성측에 반환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총재가 이 자금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채권을 반환한 점, 서정우 변호사가 이미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경우 안희정씨가 재작년 6월과 11월 삼성에서 받은 30억원중 채권으로 된 15억원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통해 10억원을 현금화한 뒤 장수천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 안씨를 추가기소했다.
이런 사실과 노 대통령과의 관련성 부분에 대해 검찰은 “나름대로 결론을 냈으나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삼성이 2000∼2002년 사이 사채시장에서 800억원대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정치권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302억원어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500억원대 채권은 유통이 안돼 용처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 채권의 출처와 관련,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삼성측 주장을 뒤집을 물증을 찾지 못했으며 이 회장이 정치자금 제공에 관여한 증거도 확보치 못해 이 회장을 불입건 조치하고 이학수 부회장만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