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중 안산, 포천, 양주, 김포, 화성 등 5개 시지역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과밀억제권역은 물론 성장·자연보전권역 11개 시를 포함하는 방침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시·군들이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해 달라는 요구에는 못미치는 것이어서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과천 재정경제부 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재정지원책'을 발표, 곧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재지역은 경기도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14개시와 성장관리권역중 안산·포천·양주·김포·화성 등 5개 시지역이다. 당초 포함됐던 용인·평택·이천·광주·안성·오산 등 6개 시는 제외됐다.
또 낙후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 김포시의 통진읍, 월곶·하성·대곶·양촌면 등과 포천시의 관인·창수·영북·영중·신북·이동·화현면, 양주시의 백석읍과 남·은현·광적·장흥면 등은 제외됐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 대상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하며 100명 이상 고용한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당 100억원(중앙정부, 지자체 각 50억원)까지 용지매입,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도내 업체는 대략 670여개로 시·군별로 보면 안산시가 240여개로 가장 많고 화성시 90여개, 부천시 60여개, 시흥시 50여개, 성남시 40여개, 안양시 30여개 등이다.
용지매입 지원은 분양가 또는 토지매입비의 50% 범위, 고용 및 교육지원은 지역민 20명 이상 고용 또는 교육훈련시 초과인원 1명당 최대 6개월간 50만원 한도이며 지원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절반씩 보조한다.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지원은 지자체 부담분의 80%까지 높아진다. 이와관련, 이전대상지역에 포함된 도내 지자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반대서명을 벌이고 있는 안산, 화성 등 5개 시에서는 서명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정부의 관보 고시를 확인한뒤 공동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도내 기업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기업이전부지의 활용대책 및 규제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도내 기업 이전대상지역 확정
입력 2004-05-2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5-2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