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단지 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제출한 '금의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논란속에 도의회를 통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금의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도는 이에따라 첨단 외투기업의 유치를 위해 화성시 장안면 금의·석포·수촌리 일원의 금의지방산업단지 12만6천평 매입에 나서는 한편 7월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외투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매입비는 ㎡당 20만원씩 도비 60%(502억원), 국비 40%(334억원) 등 총 836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금의단지를 매입해 임대지구로 활용할 경우 약 30여개사로부터 3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3천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평택의 어연·한산(9만8천평), 추팔(2만7천평), 포승(3만4천평), 현곡(15만6천평) 등 4개 외국인 임대단지에는 첨단외투기업 53개 업체가 입주,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으며 8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산업단지 매입을 승인함으로써 단지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단지의 추가조성으로 경기도가 첨단 글로벌 기업들의 집적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외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