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과 정부 산하기관장 101명 가운데 32명이 앞으로 1년 이내에 임기가 끝날 예정이어서 향후 인사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최근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물갈이 인사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30일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13개 공기업 중 석유공사, 토지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3곳의 사장과 정부산하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88개 기관 중 한국전산원, 소비자보호원, 독립기념관, 예금보험공사, 교육학술정보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문화콘텐츠진흥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 8곳의 기관장이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또 정부 산하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기관장 21명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다.

정부는 민·형사상 위법이나 경영상 문제가 없으면 임기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관장들은 대부분 임기에 맞춰 물러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엉성한 공적 자금 관리와 경영 부실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일부 기관장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총선 전부터 산하기관장들의 경영 실적과 조직 관리, 개인 비리 등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이번 기관장 인사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여당 주변에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이 공기업 인사에서 우선적으로 배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낙하산 인사' 시비가 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장 중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곳은 15곳이고 나머지는 해당 부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장관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므로 산하기관장 인사에서도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