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예산부담으로 시행됐던 광역상수도 4,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과 관련, 수자원공사가 법 개정에 따라 당시 출자금을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이자가 환수되지 않았다며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자환수를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법 개정에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31일 수자원공사와 도내 시·군들에 따르면 지난 93년 12월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 4, 5단계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각 시·군이 부담토록 했다. 이에따라 도내 수원·평택·오산·화성·안성·용인·의정부·고양·남양주·양주·이천 등 당시 11개 지자체가 시·군비를 출자했고 모자라는 비용은 건교부의 토지관리특별자금과 재정특별자금에서 융자, 매년 수억~수십억원씩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왔다.

이후 시·군 부담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일자 지난 2002년 12월 수도법을 재개정, 시·군부담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월 지자체 출자금액중 상환이 완료된 융자금과 시·군비에 대해 환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환급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의 경우 시비 11억9천만원과 융자금 원금 32억5천만원 등 44억여원을 반환받았으나 이자 23억6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고양시도 시비 142억원과 상환원금 87억원 등 230여억원을 반환받았지만 이자 132억원 가량은 받지 못하는 등 도내 시·군의 이자만도 9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당시 출자했던 전국의 57개 시·군이 같은 상황으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자환수 운동이 전개될 양상이다.

안성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당시 시설설치를 위해 정부가 융자금 사용을 권고, 빚을 냈으며 환급과정에서 이자를 제외시킨 것은 시·군 부담규정을 삭제한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특히 열심히 돈을 갚아나간 지자체만 손해를 보게 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제출, 이자 환수를 위한 법개정 등에 연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대해 수자공 관계자는 “출자를 강제한 점이 없고 융자이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이 '통합정수장 건설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군과 협의해 환급을 제외키로 한 사항”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이 다시 개정된다면 그때 가서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