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 신문경품 신고 포상금제가 올해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오후 2시 신문시장 정상화 문제와 관련, 공정위를 방문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신학림)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잘 알고 있다”며 “신문경품 신고 포상금제가 연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경품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총선때 위력을 발휘한 포상금제를 불법·탈법 신문경품에 적용하는 제도로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상금제 도입을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 , 즉각적인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및 언론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한편 언론노조 대표단은 이날 오전 강철규 위원장 면담에 앞서 공정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신문시장 대책은 '고시를 위반해 확장한 독자비율이 10% 이상일경우' 등 확인조차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으며 실행성이 전혀 담보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메이저 3개 신문사의 판촉비가 연간 1천100억원선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라며 “공정위는 경품 신고 포상제, 인턴 채용 등을 통한 단속 요원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아울러 “전국 6천여개 신문지국 중 공정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159개 지국에 대한 조사는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일부 신문사들은 오히려 지국에 지원하는 확장비를 늘리는가 하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지국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상품권을 돌리고 있다는 제보까지 접수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불·탈법 신문경품 신고포장제 올내 도입"
입력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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