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토지면적의 5분의 4를 소유한 땅 주인들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경우 민간기업 등 법인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종업원 1천명 이상인 민간기업들도 공공부문과 유사한 토지수용권을 확보,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낙후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정안은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차단했다.

제정안은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 본사와 공장 및 근로자의 생활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법인이 건설하는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소요비용의 1백%, 하수처리장 소요액의 50%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면 매수방식 ▷환지방식 ▷전면매수와 환지방식의 혼합형 등을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된 만큼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