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8명은 10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구면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당초 올 12월31일 만료되는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시한을 영구적으로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재희 의원은 “서울 32평 아파트의 경우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가구당 월 5천500원, 연간 6만6천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여야 의원 20여명과 함께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 중에서 정부의 개발계획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해 부과해 오던 것을 앞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