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8명은 10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구면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당초 올 12월31일 만료되는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시한을 영구적으로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재희 의원은 “서울 32평 아파트의 경우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가구당 월 5천500원, 연간 6만6천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여야 의원 20여명과 함께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 중에서 정부의 개발계획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해 부과해 오던 것을 앞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관리비 부가세 면제법안 국회제출
입력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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