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13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강제로 주식을 신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공직자의 보유금액(2천만~5천만원)을 기준으로 주식 백지신탁을 추진중인 가운데 제출돼 공직자의 주식 신탁제도가 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중 '업무 연관성'을 심사해 주식신탁 대상 공직자를 선정토록 했으며 신탁명령을 받은 공직자는 '수탁기관이 자유롭게 신탁 주식을 양도·매각할 수 있다'는 것에 서명한 신탁증서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토록 했다.
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및 공직자 재산 공개를 배제함으로써 신탁된 주식의 관리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12일 “정부의 주식백지신탁제도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까지 신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연관 공직자 주식신탁 추진
입력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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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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