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가족의 입원관계로 병원과 다툼이 있었는데요, 입원할 때 입원
보증금 선납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답〉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규정에 의하면, 건
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요양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의 입원보
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5조(과징금 등)에 의거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
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보건복
지부장관이 1년의 기간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
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위반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
7860〉
[알기쉬운 건강보험] 병원, 입원보증금 선납강요
입력 200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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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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