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지 않고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A: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병원 등을 이용할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경우 밀린 보험료가 고액인 경우가 많아 병원에 가기 위해 한번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지역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지사에 방문해 분할납부신청을 하고 (최고 18개월 내)분할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체납보험료의 일시납부가 곤란한 저소득 장기체납자에게 건강보험혜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보험혜택대상에서 제도적으로 제외됐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신청을 한 후 분할된 보험료를 납부치 않는다거나 납부기한을 어길 시에는 분할납부신청이 취소되고 분할납부신청 후 병원 등을 이용해 공단에서 부담했던 병원진료비를 다시 본인으로부터 환수하게 됩니다.
또 보험료 체납시 무조건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보다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알기 쉬운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미납때 병원 이용…분할납부 1회만 내면 가능
입력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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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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