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대폭확대
입력 199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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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그간 읍.면지역에만 제한했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해부터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시단위 전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는 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지원규모도 기존 20평이상 1동당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간 군지역과 도.농복합시등 15개 지역에서 31개 전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는 이에따라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천45동에 대해 총 4백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연리 5.5%,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20평이상에 대해서는 2천만원, 18평 1천8백만원, 15평 1천5백만원, 13평은 1천3백만원이 융자된다.
도는 또 「마을정비사업」으로 3개 시군 4개마을 36억2천4백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가운데 5억8천9백만원은 4개마을의 하수도정비사업에 투입키로 하는 한편 나머지 30억3천5백만원은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공동주차장등 주민생활 편익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마을정비사업 추진시 관계부처의 시책사업을 집약화하는 패키지시책을 적극 추진, 농촌진흥청의 부엌.화장실개량과 농림부의 문화마을조성, 산림청의 산촌개발, 해양수산부의 어촌권역개발등 분산된 사업을 통합해 환경과 소득이 조화되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1억2천3백60만원을 들여 농어촌 빈집 4백12동을 철거키로 하고 1가구당 30만원의 철거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그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범위를 확대했다』며 『군지역 읍.면뿐 아니라 시단위 동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朴勝用기자·psy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朴勝用기자·p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