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간지를 통해 금년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가요?
A:전과 같이 과다한 병원 치료비로 인해 가정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보험적용 진료비 중 일정금액 이상은 공단(보험자)이 이를 전액 부담하는 '보험적용진료비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같은 병으로 6개월간 입원해 보험적용진료비의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병원비 중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또 암환자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내야하는 진료비를 현재의 30~50%에서, 입원과 같이 20%로 경감했습니다. 이와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의 범위도 현재의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소아암, 백혈병,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영양증 등 12개에서 파킨슨병, 전신 홍반성 루프스, 다운증후군, 신경섬유종증, 면역결핍증, 레트증후군 등 62개 질환을 추가해 본인부담금을 20%만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도 2005년부터는 보험혜택이 가능하도록 올해 다양한 방안을 확정할 것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알기쉬운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된다는데
입력 200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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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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